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인 개인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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