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 원 받을 수 있을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4 10:26
2014년 7월 24일 10시 26분
입력
2014-07-23 09:20
2014년 7월 23일 09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 대한 현상금 지급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경은 지난 5월 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 원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다.
이로 부터 50여 일 지난 어제(22일)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이 맞다”고 밝혔다.
이는 순천시 서면에 사는 박모 씨가 지난달 12일 신촌리 모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병언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에 따라 현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편 ‘유병언 최초 발견자’의 현상금 지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아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군복 벗고 양복 입은 시리아 반군 수장
생수 10병 무게…스마트폰이 만든 현대인의 고질병, 거북목과 어깨통증
“챗GPT 검색 무료”… 오픈AI, 구글 패권 흔들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