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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보상금, 최초 발견자가 ‘5억 원’ 받을 수 있을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4 09:48
2014년 7월 24일 09시 48분
입력
2014-07-23 09:41
2014년 7월 23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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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5억 원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검경은 앞서 지난 5월 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 원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다.
이로 부터 50여 일 지난 어제(22일)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이 맞다”고 밝혔다.
유병언의 사체는 순천시 서면에 사는 박모 씨가 지난달 12일 신촌리 모 야산에서 발견했다.
이후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병언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에 따라 현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한편 ‘유병언 최초 발견자’의 현상금 지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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