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으로 확인되면서,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박윤석 씨(77)는 22일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처음 봤을 때 차림이 하도 허름해 노숙인이 죽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신촌마을에서 30여 m 떨어진 야산 아래 박 씨의 매실밭에서 발견됐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경 풀을 베기 위해 밭으로 가던 중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박 씨는 “밭 안쪽 끝부분 풀이 누워 있어 풀을 헤집고 살펴보니 심하게 부패된 시신이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유병언 전 회장 시신에 대해 “얼굴이 해골 상태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며 “옷이 있는 곳을 빼곤 전부 살이 없었고 점퍼에 흙이 묻고 벗겨진 신발도 낡아 행색이 노숙인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박 씨는 또 “시신 주변에 지팡이가 있어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근처에 숨어 있던 유병언 전 회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병언 전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최초 발견자인 박 씨에게 신고포상금 5억 원이 지급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5월 25일 유병언 전 회장에게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게 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최초 신고자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논의한다.
박 씨의 경우 범인 검거가 아니라 시신을 발견한 것이고,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유병언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해야 현상금 지급 요건이 되지만 어쨌든 변사체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보상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 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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