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 대란’에…출입문 없애고 좌석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3일 13시 41분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 금지로 인한 출퇴근길 혼란을 막기 위해 버스 구조를 변경해 좌석을 약 10%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가 19일 직행좌석버스 입석 금지 후속대책 회의에서 기존 버스의 좌석을 늘리는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 중간에 있는 출입문을 폐쇄하는 대신 승강구 공간을 활용해 좌석 4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출입문이 2개 달린 42인승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구조변경을 하면 좌석을 46개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버스 10대를 구조변경하면 40석이 늘어나므로 버스 1대가 생기는 꼴이다.

국토부는 입석 금지 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지만 버스를 늘리는 데는 업계의 여력이나 늘어나는 교통량 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변경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조변경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차 정원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승차 정원을 늘리는 구조변경은 금지되지만 같은 종류 차량의 정원 범위에서 좌석을 늘리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버스 유리창의 크기가 비상탈출구 기준에 적합하면 중간 승강구를 폐쇄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직행좌석버스의 좌석을 늘리는 구조변경은 가능한 셈이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입석 금지 조치 이전부터 좌석을 늘리려는 버스회사들이 있었지만 교통안전공단이 그간 법 적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말했다. 구조변경에는 대당 2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2000만 원을 투입하면 버스 1대를 추가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약 1억5000만 원인 버스 1대를 새로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이 출퇴근 시간에 빨리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버스 뒤쪽에도 문을 만들었는데 현재 입석 금지 조치로 좌석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뒷문을 폐쇄하고 좌석을 4석 늘리는 구조변경은 현행법으로 가능한 만큼 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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