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재일교포 김모 씨(81)와 일본인 O 씨(69) 등 3명은 채권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투자증권 사무실을 찾았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1000만 달러 채권 9장을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과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감찰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앞세우며 본인의 신뢰도를 강조했지만 증권사 임원의 예리한 시선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한 임원은 채권의 발행처인 미국 재무부의 영문표기(Ministry of Finance)가 엉뚱하게도 ‘Department of the Treasury’로 적혀있고 채권 만기가 1985년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채권이 위조 채권임을 간파했다.
김 씨 일행은 사실 일본에서 위조 채권을 밀반입한 일당이었다. 이들은 올 4월부터 국내 은행 증권사 등을 돌며 총 6000억 원 상당의 위조 미국채권 60장을 보관해줄 곳을 수소문했다. 금융기관에서 위조 채권을 받아 보관증을 내주면 이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달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은행에 위조 채권을 들고 나타난 피의자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 씨 등 3명을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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