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했다는 목포해경 123정 관계자들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경이 세월호 침몰 이후 ‘가짜 항적일지’를 작성해 부실한 구조 과정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29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래 항적일지를 없애고 그 대신 탈출 안내방송을 세 차례 이상 실시한 것처럼 가짜 항적일지를 만들어 바꿔 넣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로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56)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5월 초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항적일지를 조작한 김 경위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난구조업체 언딘 관계자들에게서 수차례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박모 총경(47) 등 해경 수색구조과 간부 3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와 지명 수배된 유 전 회장의 운전사이자 핵심 측근 양회정 씨(56)는 29일 오전 8시경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와 자수했다. 양 씨는 “회장님이 숨졌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고 먼저 자수한 아내(유희자 씨·52)가 전날 석방되는 걸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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