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은 임금과 승진, 승급 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 만약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한 근로자라면 전환 첫해에 3년차 정규직 임금을 받는다. 승진 또는 승급할 때도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인정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과거 2년 이상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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