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병 앓던 치아라도 일하다 사고로 빠졌다면 산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5일 14시 47분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로 치아가 빠진 용접공이 평소 잇몸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5일 박모 씨(56)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구조물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왼쪽 엉덩뼈가 부러지고 치아 4개가 빠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사고 전 심한 치주염을 앓아 치아가 빠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며 골반 골절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이가 빠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치아가 빠진 게 100% 치주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치아 손상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30% 인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