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로 치아가 빠진 용접공이 평소 잇몸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5일 박모 씨(56)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구조물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왼쪽 엉덩뼈가 부러지고 치아 4개가 빠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사고 전 심한 치주염을 앓아 치아가 빠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며 골반 골절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이가 빠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치아가 빠진 게 100% 치주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치아 손상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30%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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