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일본은 불법으로 가져간 한국 문화재 공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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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5월 일본이 가져갔던 우리 문화재 1431점이 돌아왔다. 이는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한일협정’에 따른 것. 2010년 11월에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일본 궁내청(일본 황실의 문서,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소장하던 조선 도서 1205책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 책들은 이듬해 5월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 두 차례의 문화재 반환(되돌려줌)에서 일본이 그 대상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관련 목록을 숨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궁내청과 도쿄국립박물관 등을 상대로 한국 문화재 소장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당 목록에는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가 들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해 최근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 차원의 문화재 반환 때 돌려주어야 할 문화재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숨겼음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손에 넣은 문화재는 원래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 문화재를 얻게 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약탈 등 비정상적으로 문화재를 빼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에서 반환 요구가 거세지거나 비판적 여론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일본 궁내청이 보유한 한국 문화재는 이토 히로부미와 2대 조선통감 소네 아라스케가 재임 중 일본에 보낸 것이다.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문서를 공개하면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으나 오히려 관련 목록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나아지게 만들려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목록을 공개한 뒤 불법적으로 가져간 문화재는 국제 관례(전부터 해 오던 관습)에 맞게 한국에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 동아일보 7월 30일자 사설 재정리 》

▼사설을 읽고 다름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다음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인지 써 봅시다.


―한일협정:

―한일 강제병합:

2. 본문에서 글쓴이가 ‘일본 정부는 궁내청과 도쿄국립박물관 등이 가진 한국 문화재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3. 해외로 불법적으로 반출됐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 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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