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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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6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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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전행정부 제공
사진=안전행정부 제공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마이핀이 발급된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경우는 금융 거래, 인사 급여 관리, 취약 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에 소홀해 유출된다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015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시행에 따라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가 도입·시행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급 가능 사이트 및 문의처는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이젠 좀 더 안전하겠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진작 좀 했으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발급받아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사진=안전행정부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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