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형 인명피해 사건 재판을 원격 중계해 재판 관할지가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세월호 재판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6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신설 조항은 재판장이 재난 등의 이유로 인명피해가 큰 사건에서 피해자 다수가 원하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을 볼 수 있도록 녹음 녹화 촬영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방청객 등 소송과 관련된 사람이 법정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을 때도 소속 법원장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원 내 다른 시설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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