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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이핀이란 “주민번호 대체수단”…발급방법은 어떻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7 16:32
2014년 8월 7일 16시 32분
입력
2014-08-07 16:26
2014년 8월 7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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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전행정부 제공
마이핀이란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해도 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마이핀이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전 국민 의무 발급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이핀이란, 이젠 좀 더 안전하겠지?”, “마이핀이란, 진작 좀 했으면”, “마이핀이란, 마이핀 발급받아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마이핀이란. 사진=안전행정부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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