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5)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 씨(62)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임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임 씨 측으로부터 ‘채 전 총장과 혼외자 채모 군, 자신에 대해 누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또 2003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임 씨의 집에서 일하면서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 돈 6770만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 잔금을 받기 위해 임 씨를 만나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쓰기도 했다. 당시 임 씨는 덩치가 좋은 남성 3명과 조력자 등 5명이 함께 나와 “주는 대로 받으라”며 이 씨의 아들 이모 씨(37)에게 강제로 영수증을 쓰도록 했고, 이 씨는 갖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줬다고 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전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씨가 일을 그만두던 해에 허락 없이 채 전 총장이 참석했던 채 군의 생일파티를 녹음하고 채 군의 사진까지 들고 나왔던 점을 들어 임 씨의 약점을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던 게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자 이 씨는 “(임 씨가) 나를 살인자로 몰아세우며 스트레스를 줘서 그만두려던 중 증거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이 씨의 아들이 채 전 총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채무를 갚으라”고 전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방위적으로 협박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인터뷰 대가로 400몇십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임 씨 변호인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TV조선 측에서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받았지만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느냐”며 돌려줬다고도 했다. 이에 TV조선은 “인터뷰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내부규정에 따라 이 씨에게 소정의 출연료와 제보 사례비 등으로 43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