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메인뉴스 중징계 “다이빙벨 보도 객관성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8일 03시 00분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메인 뉴스가 세월호 참사 때의 ‘다이빙벨’ 보도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이틀 뒤인 4월 18일 다이빙벨에 관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JTBC 뉴스9’에 대해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객관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법정 제재다. 해당 방송사는 관계자를 징계한 뒤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심의위는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2, 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된다’ 등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을 방송해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는 4월 22일 세월호 참사로 부모와 형을 잃은 7세 어린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어린이의 실명과 인터뷰 장면을 내보낸 MBN ‘뉴스특보’에 대해 ‘피해자의 안정과 인권 보호’ 규정 위반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JTBC 메인뉴스 중징계#다이빙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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