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시 앞좌석 에어백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8일 03시 00분


8일부터 새로 등록되는 택시는 운전석, 조수석 등 앞좌석에도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택시 앞좌석 에어백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 규정을 어기는 택시에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운전석이 53.6%, 조수석은 8.9% 수준으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토부는 현재 25만7000여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매년 3만4000여 대가 새로 등록되는 만큼 이르면 7년 뒤에는 대부분의 택시 앞좌석에도 에어백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승객 사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가능성은 에어백이 있을 때에는 13%, 에어백이 장착된 차에서 안전띠까지 맸을 때는 50% 감소한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택시 앞좌석 에어백#택시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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