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현아, 벌금형 선고 “성관계 후 금품 수수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1:57
2014년 8월 8일 11시 57분
입력
2014-08-08 11:56
2014년 8월 8일 11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출처=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는 유죄 판결로 벌금형으로 선고 지어졌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로 결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성현아는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 하면 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채용 때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어”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플피·마피·초피·손피’…이게 다 무슨 뜻
트럼프, FDA 국장에 ‘마티 마카리’ 존스홉킨스대 교수 지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