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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200만 원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3:27
2014년 8월 8일 13시 27분
입력
2014-08-08 13:27
2014년 8월 8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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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 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성매매를 알선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 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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