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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 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4:20
2014년 8월 8일 14시 20분
입력
2014-08-08 13:37
2014년 8월 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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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동아닷컴 DB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불참하고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 씨는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으며, 법원은 "B 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추징금 3280만 원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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