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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성관계 후 5000만원 받은 혐의’…법원 ‘유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5:14
2014년 8월 8일 15시 14분
입력
2014-08-08 15:14
2014년 8월 8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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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안산지원 형사제8단독(심홍걸 재판장)은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 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매매를 알선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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