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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성관계 후 5000만 원 받아’…법원 “혐의 입증됐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5:20
2014년 8월 8일 15시 20분
입력
2014-08-08 15:20
2014년 8월 8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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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 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매매를 알선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현아는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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