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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성관계 후 5000만 원 받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5:26
2014년 8월 8일 15시 26분
입력
2014-08-08 15:26
2014년 8월 8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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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상청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성현아와 함께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 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매매를 알선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한 남성과 5,000만 원을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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