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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유죄 판정, “성매매 후 5천만 원 받아”…알선자는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6:06
2014년 8월 8일 16시 06분
입력
2014-08-08 16:05
2014년 8월 8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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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에게 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며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날 심 판사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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