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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200만 원 벌금형…‘3차례 성관계로 5000만 원 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6:18
2014년 8월 8일 16시 18분
입력
2014-08-08 16:17
2014년 8월 8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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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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