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박지만 씨(56)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씨가 말한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 관련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며 1심에서 500만 원이었던 손해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망인의 여자가 100명쯤 된다' 등 과거에 같은 취지의 자료도 많이 있다.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과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나 평가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방문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 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해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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