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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유죄로 200만 원 벌금형…성매매로 받은 돈은 ‘50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7:31
2014년 8월 8일 17시 31분
입력
2014-08-08 17:31
2014년 8월 8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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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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