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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현아, 200만 원 벌금형…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40일 유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7:54
2014년 8월 8일 17시 54분
입력
2014-08-08 17:54
2014년 8월 8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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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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