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0)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에 따라 기관명에서 ‘직업’ 자를 뗀 교육기관은 전국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신계륜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 개정법이 김민성 SAC 이사장(55) 1명을 위한 특혜 입법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가성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5월 20일 시행된 뒤 직업전문학교와 직업훈련원 등 직업훈련기관들은 명칭에 있는 ‘직업’ 자를 ‘실용’ 자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기관 3660개의 명단과 지원기록에 따르면 해당 법을 적용해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 ‘김해직업훈련원’ 등 565곳에 달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해 명칭을 ‘실용학교’로 바꾼 곳은 SAC 1곳뿐이었다. 이 법의 유일한 수혜자가 SAC를 운영하는 김 이사장이었다는 뜻이다.
SAC는 법이 공포된 지 엿새 만인 5월 26일 법인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이어서 바뀐 이름에 맞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등에 있는 건물 간판과 홈페이지 디자인을 갈아 치우고 각종 홍보물과 책자도 새로 찍어냈다.
검찰은 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이사장이 신속하게 SAC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신계륜 의원 등과의 교감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직업’이라는 전근대적인 표현을 현대적 정서에 맞게 바꾸려는 노동계와 직업훈련시설들의 오랜 바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SAC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훈련기관 564곳 중 상당수는 기관명에 ‘직업’ 자가 들어가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은 간판 및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비용도 아까워 ‘직업학교’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직업학교 관계자는 “SAC 이름에서 ‘직업’ 자를 빼는 것은 김 이사장의 한(恨)이 담긴 숙원 사업이었다. 다른 직업학교들은 이 법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로비를 벌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영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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