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철도부품을 규격 미달된 것으로 납품한 업체 관계자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연구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심재천)는 열차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업체 대표 A 씨(59) 등 5개 업체 대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B 씨(51) 등 10명을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8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규격미달 제품 50여만 개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브레이크 마찰재 등이 규격에 미달되자 각종 편법으로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 또 경쟁 입찰로 단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몇몇 업체가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미리 정해 놓은 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
연구원 B 씨 등은 A 씨 등에게서 23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실제 납품한 시료가 아닌 다른 시료로 규격이 충족되지 못한 속도 구간만 반복 시험 등을 통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이 납품한 제품은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지하철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규격 미달된 마찰재를 모두 교체하고 적발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마찰재는 마찰계수가 높으면 제동 거리가 짧아 화물과 열차의 바퀴·디스크 등 부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낮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져 열차 간 충돌이 우려돼 적정 마찰계수 범위를 지켜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