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道, 각종 세제혜택 악용 차단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2일 03시 00분


콘도-박물관-미술관-면세점-카지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서 제외

형식적으로 소규모 박물관을 지어 놓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편법’이 차단된다. 제주도는 종합·전문 휴양업 내의 콘도와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해 보세판매장(면세점)과 카지노 등의 업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말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휴양·호텔 39곳, 연수원 2곳, 국제학교 1곳, 의료 2곳 등 모두 44곳이다. 이 사업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용지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한 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박물관, 미술관, 보세판매장, 카지노 등의 업종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을 강화하면서 일정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전체 투자규모는 11조4556억 원이지만 실제 투자액은 3조5862억 원으로 31.3%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 착수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 이행 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완공을 하지 못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은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외국인 사업자로 관광호텔, 종합휴양업, 문화산업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연수원,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사업, 첨단기술 활용산업 등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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