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40)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희재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는 선고기일 변경 신청 등 별다른 사유 없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이달 11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작년 4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개입해 혜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사를 쓴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450조에 의거,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를 회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450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고),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면서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해서) 선고기일 때 참석 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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