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논란’ 싼타페 1인당 40만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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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6000대… 현대차, 544억 부담

현대자동차가 연료소비효율(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DM 2.0 2WD AT’에 대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한 대당 40만 원씩 보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연비는 L당 14.4km에서 13.8km로 4.2%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이 선보인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13만6000대가 팔려 보상 규모는 5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연비 과장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상한 사례는 6월 포드서비스세일즈코리아(30대)에 이어 두 번째다.

보상액 40만 원은 기존 연비와 하향 조정한 연비의 차이(L당 0.6km)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5년치 기름값을 12일 전국 평균 경유가(L당 1650원)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한 해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위자료 약 15%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싼타페’ ‘엑센트’ ‘제네시스’ 등 차량 13종에 대해 총 3억9500만 달러(약 4187억 원)를 보상할 때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조만간 싼타페 소유주들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보상 사실을 고지하고 약 두 달 뒤 보상을 위한 별도 웹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다.

현대차가 보상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CX7 4WD’ 연비가 각각 8.3%, 10.7% 과장됐다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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