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과거 해명 눈길 “오해로 인한 실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13 14:38
2014년 8월 13일 14시 38분
입력
2014-08-13 14:38
2014년 8월 13일 14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강용석 성희롱 발언 사진= TV조선 ‘강적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의 사과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해 10월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예능프로그램 ‘강적들’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강용석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미홍 씨가 쓴 책이 있었다. 그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그걸 보고 오해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용석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오해하셨던 거냐”는 질문에 “오해로 인한 실수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강용석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됐다.
한편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진= TV조선 예능프로그램 ‘강적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17세…法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트럼프 ‘충성파 마가’, 인준 필요없는 백악관 요직에 대거 포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