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타고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외벽 배관에 덮개를 씌우도록 하는 등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이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이 새로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채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금까지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범죄예방 기준으로 바꿔 고시할 예정이다.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옥외배관을 타고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범죄를 막기 위한 건축물 내외부 설계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 주변에는 시야를 막지 않도록 나무를 일정 높이(1.5m) 이하로만 심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건물 내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공간에 대한 건축 기준도 확정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회장과 전시장, 상가, 오피스텔 등의 계단 및 복도 바닥 마감재에 미끄럼 방지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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