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제주 교육공무원 131명 명퇴 신청… 작년의 두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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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제주지역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원이 상반기 58명과 하반기 73명 등 131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명예퇴직 신청자(62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반기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신청 기간인 6월에 46명이 신청했으나 6·4지방선거 후 2차 모집을 실시한 결과 27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차 신청자 46명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2차 신청자들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주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이 늘자 올해 본예산에 퇴직수당 72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24억 원을 덧붙여 총 96억 원을 확보했다. 단일 수당으로만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했지만 이마저 부족해 일부 명예퇴직 신청자는 내년까지 교단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에 자진 퇴직하면 된다. 교사와 상위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고, 정년과 잔여월수 호봉 등에 따라 1인당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수당을 받는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 수급액이 20% 이상 줄고 연금 수령 시기도 1년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연금법 개정을 걱정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신청이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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