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年 2회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중구, 2015년부터 짓는 건물 대상

서울 중구는 주택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무허가 위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올해 연 1회에서 내년부터는 5월과 11월 연 2회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이다. 이전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 이행을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구의 위반 건축물은 2014년 6월 현재 3185동이며, 6월 말까지 1만4551건(32억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1만3273건에 24억3000만 원을 징수했다. 중구는 다음 달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할 때 연 2회로 횟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중구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순찰·단속 업무 책임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택과 주택정비팀의 순찰 활동을 강화해 예방에 주력하고, 위반 건축물을 시공 중이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