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경필 지사, 아들 軍폭행 혐의에 ‘아내와 합의 이혼’ ‘무슨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6:10
2014년 8월 20일 16시 10분
입력
2014-08-20 09:09
2014년 8월 20일 09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했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이 씨는 남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고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
[횡설수설/신광영]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하면 모욕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