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갈등 키워온 서술형 訴狀 객관식으로… 9월 시범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5일 03시 00분


“다음 중 이혼 사유를 고르시오” 37개 파탄사유 중 3, 4개 선택하게
“배우자 비방 억제… 양육계획 중점”

‘피고 ○○○는 원래 표독한 성격에 우울증과 결벽증을 앓고 있다가 툭 하면 원고의 부모에게 욕설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등 패악을 저질러왔으며….’

배우자 비방과 모독으로 가득했던 이혼소송 소장이 ‘선택형 객관식’으로 바뀐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혼 소장과 답변서를 포함한 소송 서류 양식,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계획 및 재산분할 등 후견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시범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이혼 소송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적는 게 소송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혼인생활 중 일어난 사소한 일의 진위 다툼, 상대방과 가족의 허물 드러내기에 양을 늘려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법원 측은 “소송 서류들이 오가며 비방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작 필요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이나 재산분할 문제는 아예 써내지도 않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 서류 양식을 바꾼 취지를 설명했다.

새 소장의 가장 큰 변화는 소송 ‘청구 원인’ 부분이다. 이혼 사유를 서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유형화가 가능한 항목은 ‘V’ 표시로 체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예컨대 이혼하려는 이유를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혼외 성관계 △알코올중독 △장기간 별거 △시가·처가와의 갈등 △자녀 학대 △폭행 등 37개 항목 중에서 3, 4개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다.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제시된 유형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될 때에는 소장과 별도의 ‘기초조사표’로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적을 수 있다.

자녀 양육과 재산 관련 기재 비중도 늘었다. 소송 전 교육·의료 등 자녀 양육을 누가 맡았고 양육비 지급 여부, 재산 내용과 분할 등의 의견을 적도록 해 이혼 후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가정법원#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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