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61)가 유신 시절 부친인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1926∼1994)의 긴급조치 위반 불법 구금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328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3280여만 원씩 모두 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김 전 당수를 574일간 구금한 건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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