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0명중 해임-파면 104명뿐… 33명은 아동 -청소년 대상 ‘몹쓸짓’
현행법상 선고-기소유예땐 교직 유지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절반이 현직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모두 240명. 이 가운데 현직에 남아 있는 교사는 115명(47.9%)이다. 특히 115명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33명이나 포함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240명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104명(43.3%)에 불과했다. 교단에 그대로 남은 성범죄 교사들은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거나 학교징계위원회를 통해 자체 징계만 받을 경우엔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는 2009년 9명에서 지난해 2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108명에 달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지난해 6월 이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넘어갔다. 지난해 4월에는 부녀자를 성폭행한 공립중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견책 처분만 받아 교사직을 유지했다. 또 같은 해 2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 여성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서울의 한 공립고 교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정직 처분만 받고 현재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았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직을 유지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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