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의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달 중순 정 씨를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씨는 과거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최근 이혼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거나 박 대통령을 접견했는지 등 개인행적을 조사했다. 정 씨는 "당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검찰에서 총 3건의 고소고발과 관련해 고소인 또는 참고인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정 씨는 시사저널이 올해 3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하라고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고 보도하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 정 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씨를 조사했다.
정 씨는 검찰에서 "지만 씨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만만회도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정 씨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시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한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산케이신문과 가토 지국장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익에 부합한 뉴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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