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前부인 모친에 350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5일 14시 38분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모 씨(55·여)가 사위였던 전 사법연수원생 A씨(32)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0만 원과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미 1년 전 이 씨의 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유부남인 상태에서 저지른 불륜이었다. 둘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당시 부인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 씨가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B씨가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두 불륜 남녀를 상대로 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둘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도 신 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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