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 가격(2500원)의 반값도 안 되는 900원짜리 면세 담배 2900여만 갑을 시중에 유통시켜 총 190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 유통 과정에는 KT&G의 간부와 폭력조직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 담배는 당구장과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담배 판매 금지업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이진동)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선원 용품(국제여객선이나 외항선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 업자인 김모 씨(42)와 KT&G 지점장인 강모 씨(37) 등 35명을 적발해 6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씨는 김 씨에게 면세 담배를 공급해 주고 지난해 2월경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39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달아난 유통총책 김모 씨(39·조직폭력배)를 지명 수배하고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 담배 2933만여 갑(시가 664억 원 상당)을 중국에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거짓 신고해 KT&G에서 담배를 확보한 뒤 이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 담배를 구입한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 표시 위에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수사 책임자인 이진동 부장은 “주요 피고인의 부동산 7건과 채권 8건 등 총 14억2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들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불법 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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