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사진)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면 언제라도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표결을 미룰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문 기일이 연기된다.
검찰은 21일 오후 8시경 송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22일 0시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가 시작되자 송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해졌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하고 본회의 개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송 의원의 신병 처리가 ‘방탄국회’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처리 시한을 넘기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무기한 연기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이 법원이 심문 날짜를 정하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의 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나 심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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