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과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 등을 담은 제주형 카지노 정책 모델을 개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영세하고 전문 모집인(에이전트) 수수료가 과다 지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카지노 측은 에이전트에게 고객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의 70∼80%는 역외로 유출되면서 매출액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장 감독 및 회계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카지노 감독기구는 전문 인력을 카지노 사업장에 상주시켜 회계조사, 전산시스템 검사, 분쟁 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업체 매출액 고시를 의무화하고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이전트 등록을 의무화하고 에이전트 수입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감독기구 설치와 자금세탁 방지 등 카지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과 외환관리법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카지노산업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등은 정부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은 2169억 원으로 2012년 1439억 원에 비해 50.7% 증가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카지노 입장객이 2012년 22만7000여 명에서 지난해 34만8000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카지노 매출액도 덩달아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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