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장과 측근, 공무원,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는 27일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의회 의장,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주 임무는 공직비리 제보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자문 및 권고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공직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일도 맡는다. 특히 안양시 홈페이지에 개설될 예정인 시장 친인척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감사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민관과 교감하며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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