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정모 씨(2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냐’는 식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정 씨는 관심을 끌고 싶어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