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600억원대… 兪씨 일가의 책임, 제3자에 숨긴 재산 추적 환수해야”
국회 계류 유병언法 조속처리 압박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과 피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제도로는 유병언 일가가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숨기면 자칫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정치권을 향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추산하는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은 6600억 원 정도. 사고 수색 및 구조비용(약 990억 원)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비용(1760억 원), 추가로 지출될 보상비용 등을 합할 경우 대략 4580억 원 정도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세월호 인양 비용도 최소 2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인양 작업에 들어가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유병언 일가의 차명재산 및 청해진해운 임직원, 한국해운조합 등으로부터 1219억 원 정도를 추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유병언 일가의 재산만 대략 864억 원 정도라고 한다.
이와 함께 추 실장은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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