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NS홈쇼핑과 CJ오쇼핑의 인터넷몰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하고 허위 매출을 올려 카드 대금으로 대출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일명 ‘카드깡’ 업자 김모 씨(38)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전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NS홈쇼핑 전 상품기획자(MD) 최모 씨(41)와 결제대행업체 직원 전모 씨(46) 등 8명과 짜고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81억 원어치 허위 매출을 올린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 25∼30%를 떼고 대출 의뢰인에게 빌려준 혐의다. 카드깡 영업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아온 CJ오쇼핑 전 MD 김모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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