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폭력조장 교사, 결국 파면…학부모 식사 대접 요구까지 ‘경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1 09:49
2014년 9월 1일 09시 49분
입력
2014-09-01 09:48
2014년 9월 1일 09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방송 갈무리
‘폭력조장 교사’
폭력조장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의 A 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싸우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라며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조장 교사 A씨는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했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꾸어 시험에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한동훈 정치 재개 예고… 與 주자들 주도권 경쟁 본격화
尹 이어 김용현·여인형 등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트럼프, 백악관 집무실에 ‘머그샷’ 액자로 걸어 전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